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4)
1. 이전의 검토에서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상대방 측의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하여, 날짜, 장소, 행위자,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이 특정되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데, 만일 이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둔 프로그램 사용권 계약서상의 각 조항이 상대방을 기속시킬 수 없습니다.
2.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도 ip 정보 등의 수집 권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사용권 계약서의 조항을 근거로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해를 입었다는 손해액 역시 위 계약서에 이에 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1개의 프로그램을 자신이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금원을 손해(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부가가치세까지 손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임)라고 주장하는 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고 가정한 후 위 계약서 어디에도 계약 당사자의 이름, 상호, 주체 등이 확인되는 인적 사항 기재가 없고, 날인은 더욱 없기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3. 또한 보통 사용권 계약서에는 ‘사용자는 본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상에서 설치, 복사하거나 실행함으로써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위 계약서의 각 조항이 약관으로 볼 수 있기에 주장 입증책임 역시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인데, 그러한 정리 또는 입증이 없다는 항변도 해야 합니다.
4. 만일 약관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는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사업자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바,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와 같은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는 항변도 해야 합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송인욱 변호사・2193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20138
- NEW법률[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에도일석 변호사・2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