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소송의 소 취하를 받은 피고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NesPDF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의 저작권자라는 원고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적법한 라이선스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회사의 컴퓨터에서 20개의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원고 회사’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으므로 924만 원의 손해액을 우선적으로 청구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머 630727).
2. 위 사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가장 먼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적법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컴퓨터에 관한 아이피 주소 등의 접속 정보를 자신의 서버로 전송받게 되고, 이를 통하여 확인해 보니 ‘피고 회사’가 적법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는 ‘원고 회사’가 NesPDF 사용권 계약서상의 규정을 주장의 근거로 할 수 없음은 당연하고, 아이피 주소는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 정보인데, 어떠한 권한으로 이를 수집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는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수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은 위법행위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또한 ‘피고 회사’의 누가, 어디서,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특정 내지 입증이 없고, 가사 ‘피고 3 회사’의 ‘이 사건 프로그램’ 설치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갑 제5호증 NesPDF 사용권 계약서상의 각 조항이 ‘피고 회사’에게 적용될 수 없으며, 가사 갑 제5호증 NesPDF 사용권 계약서상의 각 조항이 ‘피고 3 회사’에게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본 사안과 매우 유사한 사건(참고 자료 1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 다 1017, 2015 다 1031, 2015 다 1024, 2015 다 1048 판결,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라는 취지의 라이선스 정책을 취한 소프트웨어 설치 등에 관한 저작권침해 소송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없었다고 최종 판시하여 확정하였는데, 본 사건에 고려되어야 하고, ‘원고 회사’는 이미 회사 이름이 특정되어 최초의 시점에 어떠한 인증 절차 없이 무료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한 뒤 돌연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비용을 청구한 점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기사(참고 자료 4 ‘원고 회사’에 관한 기사 참조)가 난 적이 있었는바, 이와 같이 불분명한 계약 체결 등의 상황을 임의로 활용하여 다수의 불특정 사용자들에게 수년 뒤 돌연 금전 청구를 해온 ‘원고 회사’의 태도 역시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민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이라는 주장과 함께 약관 규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4. 이에 원고 회사는 2025. 3. 10. 피고 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위 소 취하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개진한 후 판결을 받을 예정입니다.
- NEW법률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회생이 무너졌다는 뜻은 아닙니다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이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많은 분들이 회생 자체가 무너졌다고 느낍니다.추심이 멈출 거라 믿었던 기대가 꺾이면서,오히려 상황이 더 거칠어질 것 같은 불안이 밀려옵니다.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던 전화가 계속 오고,문자와 독촉이 더 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하지만 분명히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은개인회생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다만 지금 단계에서법원이 요구한 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개인회생 금지명령은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닙니다.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모든 사건에 일괄적으로 내려지는 조치가 아닙니다.법원은 먼저이 사건에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당장 압류가 진행 중인지,강제집행이 임박했는지,추심의 강도가 실제로 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인지가 핵심입니다.이 부분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금지명령은 내려지지 않습니다.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음에도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례는실무에서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유선종 변호사・1022
- NEW법률개인회생 채권자집회 통지서, 겁낼 절차는 아닙니다개인회생 채권자집회 통지서를 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먼저 겁부터 냅니다.법원에서 보낸 우편이라는 점도 그렇고, ‘채권자’와 ‘집회’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감 때문입니다.괜히 나가서 문제 되는 말을 하게 되지는 않을지, 채권자가 직접 나와 따지는 건 아닐지, 인가가 뒤집히는 건 아닐지 온갖 생각이 듭니다.하지만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이름과 달리,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절차는 아닙니다.다만 구조를 모르고 임하면, 불필요한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단계인 것도 사실입니다.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무엇을 하는 절차일까요.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공식 절차입니다.채권자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이지만, 실제 진행은 재판부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이 자리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제출한 변제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기존 서류 내용과 채무자의 설명이 일관되는지.채권자의 이의가 있는지 여부입니다.즉, 채권자집회는 새로운유선종 변호사・108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2)1. 오늘은 수리업자에게 수리는 물론 매도할 생각으로 인도하면서 시운전을 용인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 12887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자동차 수리업자인 소외 1에게 피고 소유의 승합차를 수리하여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고 맡겼고, 위 소외 1은 위 승합차를 수리해서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 위 승합차를 다시 점검하여 보았더니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지 아니하여 이를 교환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가게에는 규격에 맞는 것이 없어서 위 승합차의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배터리상으로 가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소외 1 측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수리업자인 위 소외 1가 위 차량의송인욱 변호사・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