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대한 검토
1.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라는 제호 하에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는 규정 및 같은 법 제1114조에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는 규정이 있는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미리 준 경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2. 위 1. 항 하단의 소멸시효와 관련되어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판시(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 210498 판결) 가 있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를 한 부분은 1년 시효와 관련이 없이 특별수익으로 포함됩니다.
3.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당한 상속인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의 피고의 경우 특별수익인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고액의 일시적 이체, 부동산 증여 등은 보통 특별수익으로 보고, 소액의 비정기적 이체, 상호 자금 이동이 있는 경우, 부부 사이의 계좌 이체 등은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하였는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 확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다만 대법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상속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 포기자에게는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는 판시(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 267620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주었는데, 하나의 대응 방법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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