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등의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교사였던 가해자로부터 폭언을 듣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여 정서적으로 충격을 겪은 원고 미성년자와 그 부모님을 원고들로 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6. 12.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들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 5085026 위자료 청구 소송).
2. 피고는 20xx 년 기준 서울특별시 xx 구 xx 초등학교 x 학년 x 반의 담임선생님이었던 자로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므로 아동학대를 하였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자임과 동시에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해태하였고, 원고 미성년자는 위 자로부터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으며, 원고 부모님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말로 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겪었습니다.
3.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인의 주장을 하였는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으로 1심에서 벌금 x00 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에 따른 상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4. 위와 같은 과정을 지켜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6. 12.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들 일부 승소의 판결(일실수익 등의 손해액은 인정하지 않았음)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 5085026 위자료 청구 소송).



- NEW법률대여금 청구의 일부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대여금을 받지 못한 원고가 돈을 주지 않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등의 소송을 원고를 대리하여 진행하였고, 위 사건을 진행했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6. 13. 피고가 912,381,367원 및 그에 따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 31884 손해배상).2. 피고는 xx도 xx 교회라는 곳에서 xxx 모임에 참석하여 원고에게 접근한 자인데,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목돈을 준다면 연 x0% 또는 월 x%등 다양한 조건으로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보장하겠다는 투자 제의를 하고, 이를 근거로 현재 거래내역으로 확인된 것 만해도 금 xxx, xxx, 000원의 금전을 지급받았으나, 같은 금원을 전혀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 채무에 사용하였으며 그 투자처라고 하는 곳의 실체 역시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졌던 자였습니다.송인욱 변호사・2012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35)1. 보석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前科) ㆍ 성격·환경 및 자산 및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99조 제1항 내지 제2항 참조).2.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이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의 '법원은 직권 또는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고, 이러한 내용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55조의 4 참조).3.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보석이 취소되면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는데, 종래 해석상 받아들여지던 것을 개정송인욱 변호사・10292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34)1.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는데, 다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었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허가 여부가 명백히 결정되는 때 등의 경우에는 심문이 필요 없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실무상 보석 결정을 위하여 피고인을 따로 심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2. 보석이 청구되면 피고인 등은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심문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 등에게 보석조건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 2 제4항에 '피고인,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55조에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송인욱 변호사・1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