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해결방법은?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히 처벌하는 법적 규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성을 돈으로 사고파는 모든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며, 제21조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성매매를 경험한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과거의 홍등가와 같은 형식의 성매매는 현재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신 오피스텔이나 마사지 업소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에서는 성매매가 자주 이루어지며, 이는 법적 위험을 동반합니다. 오피스텔에서의 성매매는 잠복 수사를 통해 쉽게 적발될 수 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를 하지 않고 단순히 이야기만 나누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할 경우 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경우, 양형 주장을 통해 처벌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실수로 성매매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양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성매매 경험이 없다는 점과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법적 지장이 없습니다.
스웨디시 마사지와 같은 경우, 처음에는 안마만 받으러 들어갔으나 이후 성매매로 전환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계좌 입금 여부나 현금 지급 여부 같은 증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법적 사항과 사례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NEW법률재산분할의 증액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협의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약정된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하던 청구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9,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였고, 기한 내 항고를 하지 않았던 청구인은 부대항고를 제기하였던바, 1심에 이어 2심도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원심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명시적이고 종국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대방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고를 한 날인 20xx. x. x.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의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분할 비율은 청구인이 xx%, 상대방이 xx%로 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은 1억 9,100만 원송인욱 변호사・10101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2)1. 오늘은 교통사고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는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교통사고'로 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교통사고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야간에 2차선 도로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판결)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송인욱 변호사・10147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