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소멸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
1. 민법 제324조에는 유치권자의 선관의무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2항에서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 및 제3항에서 '유치권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 1은 2006년경부터 채무자인 A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피고 2, 3은 피고 1의 아들 부부로서 피고 1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1은 2007. 10. 4.부터 2012. 2. 3.까지 甲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하였던바, 원고는 그 이후인 2018. 5. 2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 및 사용 이익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데에 대하여 피고들이 유치권 항변을 하자, 원고는 제2심에서 위 무단 임대를 이유로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구체적으로 1심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었고, 제2심은 유치권 소멸청구권은 부정되었으나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피고 1이 甲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2007. 10. 4.부터 2012. 2. 3.까지이므로 그 이후인 2018. 5. 2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게는 위 사유(임대)로 인한 유치권 소멸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원심이 인정한 공사대금 잔액 205,167,2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함) 되었던 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경우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종료한 뒤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물 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 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무단 임대가 종료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는 위 사유로 인한 유치권 소멸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 295278 판결).
4.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유치권 소멸청구권의 취지와 이 사건에서의 위반행위의 정도, 소유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소유자가 무단 임대 행위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유치권 소멸청구를 통해 더는 유치권자의 인도 거절 권능 행사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송인욱 변호사・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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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법률[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에도일석 변호사・2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