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소멸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
1. 민법 제324조에는 유치권자의 선관의무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2항에서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 및 제3항에서 '유치권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 1은 2006년경부터 채무자인 A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피고 2, 3은 피고 1의 아들 부부로서 피고 1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1은 2007. 10. 4.부터 2012. 2. 3.까지 甲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하였던바, 원고는 그 이후인 2018. 5. 2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 및 사용 이익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데에 대하여 피고들이 유치권 항변을 하자, 원고는 제2심에서 위 무단 임대를 이유로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구체적으로 1심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었고, 제2심은 유치권 소멸청구권은 부정되었으나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피고 1이 甲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2007. 10. 4.부터 2012. 2. 3.까지이므로 그 이후인 2018. 5. 2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게는 위 사유(임대)로 인한 유치권 소멸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원심이 인정한 공사대금 잔액 205,167,2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함) 되었던 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경우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종료한 뒤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물 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 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무단 임대가 종료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는 위 사유로 인한 유치권 소멸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 295278 판결).
4.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유치권 소멸청구권의 취지와 이 사건에서의 위반행위의 정도, 소유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소유자가 무단 임대 행위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유치권 소멸청구를 통해 더는 유치권자의 인도 거절 권능 행사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 NEW법률개인회생 신청 전 유의사항, 놓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개인회생을 결심했다고 해서, 바로 접수부터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실무에서 보면 결과가 갈리는 시점은 접수 이후가 아니라, 접수 이전입니다.같은 채무 규모, 비슷한 소득인데도 어떤 사건은 한 번에 인가되고, 어떤 사건은 보정이 반복되거나 기각됩니다.그 차이는 대부분 신청 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서 만들어집니다.개인회생은 서류를 내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납득할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먼저 짚어야 할 건 ‘지금 상태 그대로 접수해도 되는가’입니다.많은 분들이 독촉이 무서워서, 압류가 걱정돼서, 일단 접수부터 하려고 합니다.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접수는 보호가 아니라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신청하는 순간부터 채무자의 금융 흐름이 정밀하게 들여다보이기 시작합니다.그 흐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불리한 질문이 쌓이게 됩니다.담보가 있는 재산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집이나 차량을 지키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담보채권은 회생유선종 변호사・0023
- NEW법률다세대주택 공동저당 설정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1. 들어가며최근 대법원이 다세대주택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세대주택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이 아닌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까지 확인·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례로서, 실무상 큰 의미를 갖습니다.2. 사건의 개요가. 기본 사실관계임대인 A 씨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건물을 신축한 후 은행에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개업공인중개사 D 씨의 중개로 원고들(B 법인과 C 씨)에게 각 세대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했습니다.나. 중개 과정의 문제점D 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해당 건물을 '단독주택'으로 잘못 표시하고,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 기재했습니다.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나 임차 현황 등은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다. 손해의 발생건물에 임의경매가 진행되면서 B 법인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남현수 변호사・1028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1. 오늘부터는 차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 목에는 '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조 제21호에는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어 술송인욱 변호사・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