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소멸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
1. 민법 제324조에는 유치권자의 선관의무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2항에서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 및 제3항에서 '유치권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 1은 2006년경부터 채무자인 A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피고 2, 3은 피고 1의 아들 부부로서 피고 1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1은 2007. 10. 4.부터 2012. 2. 3.까지 甲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하였던바, 원고는 그 이후인 2018. 5. 2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 및 사용 이익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데에 대하여 피고들이 유치권 항변을 하자, 원고는 제2심에서 위 무단 임대를 이유로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구체적으로 1심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었고, 제2심은 유치권 소멸청구권은 부정되었으나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피고 1이 甲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2007. 10. 4.부터 2012. 2. 3.까지이므로 그 이후인 2018. 5. 2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게는 위 사유(임대)로 인한 유치권 소멸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원심이 인정한 공사대금 잔액 205,167,2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함) 되었던 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경우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종료한 뒤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물 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 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무단 임대가 종료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는 위 사유로 인한 유치권 소멸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 295278 판결).
4.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유치권 소멸청구권의 취지와 이 사건에서의 위반행위의 정도, 소유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소유자가 무단 임대 행위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유치권 소멸청구를 통해 더는 유치권자의 인도 거절 권능 행사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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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법률아동학대 등의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교사였던 가해자로부터 폭언을 듣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여 정서적으로 충격을 겪은 원고 미성년자와 그 부모님을 원고들로 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6. 12.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들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 5085026 위자료 청구 소송).2. 피고는 20xx 년 기준 서울특별시 xx 구 xx 초등학교 x 학년 x 반의 담임선생님이었던 자로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므로 아동학대를 하였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자임과 동시에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해태하였고, 원고 미성년자는 위 자로부터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으며, 원고 부모님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말로 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겪었습니다.3.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송인욱 변호사・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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