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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의 시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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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민법제1117조에는 '소멸시효'라는 제호 하에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는 규정이 있는바, 오늘은 유류분 청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위와 같은 시효의 문제가 있기에 중단을 위해서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 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 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유류분 권리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1995. 6. 30. 선고 93다 11715 판결 등에서도 같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3. 한편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2013. 3. 14. 선고 2010다 42624 판결에서도 같은 의견이고,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 반환청구권과는 다른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등에 따라 별도로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와 기간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4.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 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로 계산되고, 구체적으로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증액 + 수유액 및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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