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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보험회사에차 차를 렌트해줬는데 또사고나면?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럼 렌트카보험을 사고처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렌트카는 단기보험을 가입하고 운전하는 것이라 선생님 보험말고 렌트카보험으로 사고처리 진행하시면 됩니다.사고처리를 진행하실 떄는 계약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있으실겁니다.자기부담금 납부하시면 사고처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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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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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합의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 상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손해배상개념상 맞지 않는 내용으로 확인이 됩니다.과실이 4:6인데, 40%과실은 내보험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100%를 상대방한테 처리받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자상으로 먼저 처리진행 한다면 100%기준 먼저 선처리를 하고 상대방 과실만큼만 상대방에 구상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보통은 상대방 대인으로 먼저 처리를 받시고 과실상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보험 자상이나 자손으로 처리진행하면됩니다.이때 자상이나 자손으로 처리를 하게되면 할증이 1점올라가기 때문에 자상 자손으로 처리할지는 판단해서 진행해야합ㅂ니다.그리고 상대방보험사에 법원산출방식대로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은 사고에서는 보험사에서 그렇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에 따른 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사망이나 중상해라고 하면 법원소송감안 해서 몇프로 협의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는 만약 소송감안 보험사에서 실익을 다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만약 예판기준으로 특인지급기준을 받았다고 설령하더라도 나한테 불리한것은 없습니다.할증은 자손이나 자상을 이용하면 추가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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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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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을 보는 앞에서 해놓고 도망간다면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문콕은 뺑소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일반적인 뺑소니는 인사사고가 동반되어야 합니다지금은 상대방이 인지하고도 고의로 도망갔다면 물피도주에 해당하게 됩니다CCTV나 블랙박스 확인 꼭 미리하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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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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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가 아닐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과실도표 및 판례에 따르면 녹색에 주행하는 차량과 적색에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난다고 하면 통상 과실은 보행자70%정도 산정이 됩니다.이때, 차량속도 간선도로인지 야간인지 보행자발견이 용이했는지 보행자 진입시점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서 보행자의 과실을 가감산 적용합니다.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무단횡단이더라도 차량이 과실이 많은 경우도 있고 무과실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이됩니다!오늘 하루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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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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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책임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가야합니다.정부보장사업에서 선처리를 받고 초과분은 다시 선생님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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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금을 몇 천만 원 더 올리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은 보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맞으나 무조건 많이 가입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5천이면 작게 가입하신 것은 아니에요. 우선 추가가입여부는 경제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보험료에 납부할 금액을 계산해보셔요 그리고 다른 부족한담보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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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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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세차장사고에 관해 궁금한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경우에는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드라이브 두었다가 순간 사고가 발생하셨다는 내용이신가요?세차기에는 중립으로 보통 설정하시는 기계들이 많습니다. 안내에 따라 중립에 두셔야 세차가능합니다다른 과실책임이 없고 중립으로 두라고만 세차장에서 한가라면 세차장측의 과실은 보통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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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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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특약도 중복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가입을 하실 때 체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운전점수와 관련된 특약의 경우에는 보통은 중복 가입이 안됩니다.예를들어 커넥티드 안전운전할인과 티맵과 중복으로 할인이 안되는것처럼 해당내용도 마찬가지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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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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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교통사고시 100프로 사고차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눈길이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더라도 중앙선을 넘어가서 맞주오는 차량과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넘어간 차량의 과실로 적용이 됩니다.바닥이 미끄럽다는 이유로 마주오는 차량에게 과실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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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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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 금액 협의 중 금감원 민원 제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을때 향후 보험사에서 미수선 합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보험사에서는 민원제기 여부를 떠나서 미수선 합의금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손해의 지급기준에서 수리비는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수리한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미수선수리비는 배상의무자와 피해자가 상호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배상액을 정하는 방법이므로 그 손해액 인정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차주가 제출한 견적서와 보험회사의 추정손해액의 현저한 차이로 미수선수리비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실제수리를 통해 피해물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당사자간의 협의가 되지않는다면 보험사에서는 미수선을 무조건 처리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 됩니다. 2. 미수선 합의금을 AOS 프로그램 기준의 견적으로 진행 가능한지--> 미수선은 기본적으로 국산차는 AOS, 외제차는 아우다텍스로 통상 산정합니다. 미수선은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AOS기준으로 견적을 산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즉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미수선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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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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