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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 금액 협의 중 금감원 민원 제기 관련 문의

문콕 사고로 미수선 금액 합의 중 보험사와 금액 합의가 안되어서 문의드립니다.

https://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26

위 기사처럼 보험사에서는 미수선 수리비의 기준을 아우다텍스의 견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리비를 진행한다면 아우다텍스의 견적보다 2~5배 가량 차이가 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험사와 미수선 금액 합의가 불가능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미수선 합의 담당 직원에게 이야기하니 직원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보험사에서 향후 미수선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을때 향후 보험사에서 미수선 합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2. 미수선 합의금을 AOS 프로그램 기준의 견적으로 진행 가능한지

두 가지 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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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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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을때 향후 보험사에서 미수선 합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 이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시 금감원에서는 미수선 수리비 자체를 판단하여 주지 않고 수리가 원칙으로 수리를 하여 실제 수리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2. 미수선 합의금을 AOS 프로그램 기준의 견적으로 진행 가능한지

    : 미수선 수리비는 말 그대로 수리를 하지 않고 예상 수리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험사는 보험사의 협력업체 수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분쟁이 있다면, 더 고액의 수리비가 지급되는 수리업체에서 실제 수리를 하면 되는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쌍방이 협의할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을때 향후 보험사에서 미수선 합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 보험사에서는 민원제기 여부를 떠나서 미수선 합의금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손해의 지급기준에서 수리비는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수리한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미수선수리비는 배상의무자와 피해자가 상호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배상액을 정하는 방법이므로 그 손해액 인정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차주가 제출한 견적서와 보험회사의 추정손해액의 현저한 차이로 미수선수리비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실제수리를 통해 피해물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협의가 되지않는다면 보험사에서는 미수선을 무조건 처리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 됩니다.

    2. 미수선 합의금을 AOS 프로그램 기준의 견적으로 진행 가능한지

    --> 미수선은 기본적으로 국산차는 AOS, 외제차는 아우다텍스로 통상 산정합니다. 미수선은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AOS기준으로 견적을 산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즉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미수선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