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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똥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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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처리 할경우 할증이 된다? 안된다? 설계사분들마다 다른이유가 뭘까요?

200만원이상 고액수리시에만 할증이 된다. 자차수리하면 할증은 안되지만 2년혹은 3년간 할인이 유예된다. 50만원 미만이면 자비수리해라. 등등 다 다른말씀을 하시니 더 헷갈리네요.

수리하고 고치고 하려고 보험을 드는건데 사비로 고치는게 유리하다? ㅠ.ㅠ 팩트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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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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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은 보험가입 당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 금액은 본인의 과실로 물적피해가 발생한 금액으로, 상대방 물적피해와 본인의 물적피해 합산한 금액이에요.

    만약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할증이 되는데요. 기준 금액 초과되면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고,

    이하 인 경우에는 0.5점으로 3년간 동결 상태 입니다.

  •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2005년 부터 영업한 19년차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신한금융계열의 대기업형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팩트는 이것 이빈다.

    물적할증한도 200만원이 넘는 대물, 자차 사고시에는 사고점수가 1점입니다.

    할인할증등급을 1단계 상승시킵니다. 보험료가 많이 오르죠, 그리고 3년 간 할인 유예됩니다.

    물적할증한도 200마원이 넘지 않는 대물, 자차 사고시에는 사고점수가 0.5점 입니다.

    할인할증등급이 올라가지 않고 유지됩니다. 단, 사고점수가 있어서 보험료가 오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3년 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됩니다.

    결국 자동차보험료는 오릅니다.

    200만원 이하 사고가

    10만원이나, 199만원이나 동일한 사고점수 0.5점 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199만원 사고면 보험처리를 하지만,

    100만원 미만의 소액사고 경우에는 3년 간 보험료가 오르고, 4년차 부터 보험료가 내려가죠.

    그럼. 환입을 하여 사고를 없애서 당장 내년부터 할인할증등급이 한단계 내려가면서 보험료가 줄어들 것 입니다.

    그럼 첫번째 1년은 할인할증등급 1단계 차이 2년차는 2단계, 3년차에는 3단계 차이가 나고 4년차 부터는 계속해서 3단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만큼의 보험료 차액이 발생하겠지요. 당연하겠지만 환입을 하여 사고를 없애면 보험료가 사고처리한 경우보다 저렴할 겁니다.

    그 차액을 다 더해보세요. 5년~10년치를 ...

    그리고 보험처리한 금액과 비교를 해보세요.

    보험처리한 금액이 많으면 (보험회사에서 낸 비용) 그냥 보험처리 하고,

    보험처리했을때 올라간 보험료가 더 많으면 환입처리 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단 상담예약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할증기준 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했다면

    200만원 이상 수리시 사고점수 1점으로 3년간 할증

    200만원 미만 수리시 사고점수 0.5점 으로 3년간 유예( 현재 요율)

    그래서 일정 금액 미만이라면 자비로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간으로 보면 사고력없이 유지하는것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맞는 이야기들입니다. 자비수리는 소액사고건때문에 할인받을수있는걸 놓치는것보다 낳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할인을 못받아서 손해보는 금액 vs 미미한 수리비인데요 자차수리 받으시고 사고 확실히 안내실 자신있으시면 동결이나 할인으로 마무리 되겠지만 행여 또 그러면 할증도 될수있어서 그냥 본인돈으로 하라는것일거에요

    뭐가 유리한지는 지나봐야 아는듯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리비가 2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비로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비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200만원 이상 수리부터 할증이됩니다.

    그 이하 금액은 수리하셔도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만,

    3년정도 할인유예가 발생하는것도 사실입니다.

    장기간 무사고로 할인을 받은 사람은

    계속 할인받는게 더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의 경우 사비로 처리하는게 낫다고 말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립니다.

    물적할증 200의 기준은 등급 인상, 유지에 대한 부분이구요
    1만원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사고 건수'로 인해 할증됩니다.

    소액사고는 가급적 현금처리가 유리하구요.

    소액사고 보험 처리 시 3년동안 할증되어 이는 질문자님의 앞으로 자동차보험에 평생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하고 고치고 하려고 보험을 드는건데 사비로 고치는게 유리하다? ㅠ.ㅠ 팩트가 무엇일까요?

    : 이는 보험처리시 보험료 할증부분과 개인처리시 발생하는 비용을 비교하면 되는 문제인데,

    보험료 할증부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보험료 할증 부분을 보면,

    1. 인피 없는 물피 사고처리(대물과 자차 포함한 사고)를 하여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물적 할증이 됩니다.

    2. 200만원 미만의 사고라 하더라도 3년이내에 200만원 미만 사고가 또 발생하면 그때는 물적 할증이 됩니다.

    3. 지급보험금과 관련없이 사고처리에 따른 할증 즉 사고처리 건수할증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간단히 할증관계는 상기와 같으나,

    이와 별도로 고려해야 할 것은 보험처리가 아닌 개인처리시에는 추가 할인이 되기 때문에,

    할증과 추가 할인을 받지 못하는 손해까지 고려해야 하고, 자차 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을 고려하여 실제 처리되는 금액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현재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처리시 발생하는 비용과 개인처리되는 비용은 얼마인지를 경제적 관점에서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결정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를 정확한 정보없이 안내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