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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듀공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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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보험 관련 수리비 감가상각 문의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보험이 있는데 실수로 파손한 제품에 대하여 수리비 보험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수리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가 있다는 글도 있고 없다는 글도 있어서, 가입한 보험 약관에 대물배상에 대한 부분에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미리 고지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에 감가상각이 추가 적용되어 보상된다면, "실손보험"인데 수리비로 실제 손해비용을 배상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수리비에 감가상각이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맞다면 이에 대한 근거(약관?, 민법?, 상법?)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약관에 없는 내용인데 보험회사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보상한다면, 이는 불완전 판매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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