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보험 관련 수리비 감가상각 문의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보험이 있는데 실수로 파손한 제품에 대하여 수리비 보험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수리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가 있다는 글도 있고 없다는 글도 있어서, 가입한 보험 약관에 대물배상에 대한 부분에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미리 고지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에 감가상각이 추가 적용되어 보상된다면, "실손보험"인데 수리비로 실제 손해비용을 배상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수리비에 감가상각이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맞다면 이에 대한 근거(약관?, 민법?, 상법?)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약관에 없는 내용인데 보험회사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보상한다면, 이는 불완전 판매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리비가 해당가액의 20%이상 발생시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20% 미만시에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가액은 재조달가액으로 산정되며 재조달가액 산출이 어려울경우에는
소보원 기준의 감가상각율로 계산합니다.
일배책은 법률상의 손해배상범위를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차량가액을 정하듯이 물건의 가액을 정하여
해당된 물건의 감가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타궁금하신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가액을 입증하거나,인정하지 않는다고 끝까지
우겨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리비에 감가삭감 되어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실손보상이라는 것은 실제 손해본 비용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당시 같은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