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배상책임에서 리퍼 제품의 경우도 감가를 적용하나요?
구매한 전자제품이 수리가 불가하고 리퍼로 교체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리퍼로 교체 받은 금액도 보험사에서 감가하여 보상을 하는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수리비용만 감가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입니다.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퍼 제품으로 교체받은 금액도 감가를 적용하는지 여부는 보험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수리비용에만 감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교체 금액은 감가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자연스럽게 말하면,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보험약관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만약 수리 불가로 교체만 가능하다면, 교체 금액이 감가 대상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상받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요..
소비자 과실로 인한 파손인지 아니면 판매자의 책임인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나요?
상황이 두루뭉실하니 확답이 나올 수는 없겄네요.
우선 제품하자가 소비자 때문이 아니라면 리퍼 제품안 가능하다고 한 업체의입장이 말이 안되구요.
감가적용이 정당하려면 보증 기간이 지났다거나 소비자 과실에 한행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