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일단따뜻한마음을가진두부찌개

일단따뜻한마음을가진두부찌개

배상책임에서 리퍼 제품의 경우도 감가를 적용하나요?

구매한 전자제품이 수리가 불가하고 리퍼로 교체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리퍼로 교체 받은 금액도 보험사에서 감가하여 보상을 하는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수리비용만 감가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입니다.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리퍼 제품으로 교체받은 금액도 감가를 적용하는지 여부는 보험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수리비용에만 감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교체 금액은 감가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자연스럽게 말하면,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보험약관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만약 수리 불가로 교체만 가능하다면, 교체 금액이 감가 대상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상받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요..

  • 소비자 과실로 인한 파손인지 아니면 판매자의 책임인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나요?

    상황이 두루뭉실하니 확답이 나올 수는 없겄네요.

    우선 제품하자가 소비자 때문이 아니라면 리퍼 제품안 가능하다고 한 업체의입장이 말이 안되구요.

    감가적용이 정당하려면 보증 기간이 지났다거나 소비자 과실에 한행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