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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당나귀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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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험사고후 잔존품 원하면받을수있나요

차대차 사고 이후로 과실비율이 나눠졌습니다 기존 제품을 교환한다기에 그럼 잔존품은 받길 원하는데 가능한지요 과실은 상대방쪽입니다

사이드미러

추후 잔존품을 갖고있다 부품용으로 사용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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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가 불가능해 물품 가액을 모두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잔존물에 대한 권리는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사이드 미러에 대한 처리 부분 확인해 보시고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손해 배상의 원칙은 상대방 과실로 차량이 파손이 되어 수리 및 복원이 불가하여 교환을 한 경우 잔존물에 대해서는

    교환가액을 지급한 보험사의 소유가 됩니다.

    다만 보험사가 잔존물에 대한 대위를 포기한 경우(잔존물에 대한 가치가 없거나 그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문의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차 사고 이후로 과실비율이 나눠졌습니다 기존 제품을 교환한다기에 그럼 잔존품은 받길 원하는데 가능한지요 과실은 상대방쪽입니다 사이드미러 추후 잔존품을 갖고있다 부품용으로 사용하려합니다

    : 원칙적으로 보험처리시에는 해당 잔존물의 권리는 차주가 아닌 보상을 한 보험사측에 있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차량이 전손처리될 경우, 차량의 전손보험을 지급한 경우, 차량의 잔존물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갖게 되어, 보험사가 해당 잔존물을 매각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즉, 원칙은 상기와 같으나, 만약 해당 권리를 보험사가 포기한다면 질문자가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잔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잔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미리 말을 해 놓으시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