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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직박구리32
신통한직박구리3223.01.13

자동차 대물접수 2건의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앞범퍼 파손 교체건으로 대물접수 번호 공업사 등록 후 부품이 수급되지 않아 주행 중 또 다시 앞범퍼가 사고 나게되면 대물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두건 모두 상대 과실 100%일 경우 한건으로 교체 다른 한건으로는 미수선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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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중으로 수리비를 받지는 못합니다.

    손상된 부분이 같은부위라면 둘중 한군대에서 수리를 받거나

    두회사에서 반반씩 수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곳은 미수선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건은 두 건입니다. 두 건 모두 상대가 100% 과실이니, 두 회사에서 반반 부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은 원래 깨져있던 범퍼를 이후에 부딪힌 차량에게는 범퍼를 수리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고로 얼마의 파손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범퍼 교체 후 양 보험사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곳의 파손이기에 한건으로 처리하고 보험회사간 분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대물접수 2건의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 둘중의 하나의 보험사로 해결해야 하는 바

    앞선 차량 사고에 대해서 미수선 처리로 완료를 한 후

    뒤에 사고 처리로 법퍼를 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