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에서 수리 관련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뒷범퍼가 파손이 되어 있던 차량인데 다른 차가 접촉을 했다면 기존의 파손부분도 수리를 해주는게 맞나요? 각자의 입장에서는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거 같아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해 배상의 원칙은 본인의 과실로 손해를 입힌 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며 질문과 같은 경우 물건이기에

    해당 물건의 원래 가치에서 파손된 정도와 이번 사고로 파손된 정도를 구분하여 사고로 파손된 정도만큼만

    보상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존에 범퍼가 얼마나 파손이 되어 있는지의 확인이 어렵고(기존에 범퍼가 파손되어 제 기능을 상실한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 이번 사고로 범퍼를 교환해야할 정도라면 교환가액이 지급됩니다.

    그 정도가 아닌 충격 부위의 수리 및 복원이 필요한 경우 접촉 부위에 대한 수리 및 복원비만 보상이 되며

    서로의 합의에 의해 미수선 수리비로 현금으로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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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예를 들어 뒷범퍼가 파손이 되어 있던 차량인데 다른 차가 접촉을 했다면 기존의 파손부분도 수리를 해주는게 맞나요? 각자의 입장에서는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거 같아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이런 경우 민사상 보상원칙은 원상복구입니다.

    즉, 기존파손에 대해서는 보상할 필요는 없고, 해당 사고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만 보상하면 되는데,

    범퍼의 경우 기술적으로 이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이를 구분한다하여도 해당 사고로 인한 부분만 보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도색만 하더라도, 원칙상 전체 도색을 해야 하는 등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파손이 수리를 할 수 없는 정도의 폐급이라면, 별도로 보상을 안할수도 있어, 종종 분쟁이 됩니다.

  • 교통사고 수리비는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입니다.

    기존 파손부분은 수리에서 제외되며 사고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만 수리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