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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6.08

자동차 전손처리하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가 많이 파손되면 전손처리를 하는 건가요? 그냥 그 기준인지 아니면 자동차 전손처리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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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전손처리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를 전손하는 기준은

    1. 해당 파손이 기술적으로 수리가 안되는 경우,

    2. 해당 파손 부위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 전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가 사고로 많이 파손되었다는 것은 주관적인 것으로 예를 들어, 2억 짜리 차량이 많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1억인 경우,

    차주는 전손처리를 하고 싶겠지만, 보험사는 차주가 폐차를 하여도 실제 보상은 예상 수리비인 1억을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수리비가 차량가액과 비슷하거나 넘는 경우와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수리불가판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손으로 처리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가액의 의미는 대물배상담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고당시의 중고가격이 기준이 되고,

    자차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하는 차량가액표에서 사고당시의 가액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가 가능한 경우라도

    차량 수리가액이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손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전손처리하는 기준은 수리비가 차량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대물 배상으로 처리를 할 때의 차량 가액은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로 결정이 되게 되며 그 시세보다 높게

    수리비가 나오게 되면 중고차 시세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10일치의 렌트비와 전손된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가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전손처리는 자차의 경우 자차가액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와야합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중시세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와야 전손처리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