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구룡마을 대형 화재 진압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아프로아프로
아프로아프로

차량 사고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전손 처리가 되나요?

차량 사고가 많이 심하게 된다면

이를 수리하지 않고 전손 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고가 나야지 전손 사고 처리가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가얙을 초과한 수리비가 나와서 하는 전손처리와 보험사와 협의하여 전손처리하는 임의 전손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고가 나야지 전손 사고 처리가 될까요?

    : 질문상 전손사고는 원론적으로는 수리가 불가능하여 원상복구가 안되거나,

    수리는 가능하나, 차량의 사고장시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어,

    상기 두경우에 해당에 전손처리가 됩니다.

  • 원칙상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 이후에 차량을 전손 처리하는 것은 수리비가 사고 당시의 차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차값이 천만원인데 2천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가는 경우 천만원까지만 보상이 되고 그 이상을 보상하면

    사고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는 이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차값 전부인 천만원을 주는 것으로 전손 처리로

    종결을 하게 됩니다.

    다만 대물 배상에서는 실제로 수리를 하는 경우 차값의 120%까지는 수리비가 보상됩니다.

  • 교통사고로 전손처리하기 위해서는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가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전손처리가 아닌 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