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에서 2번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달전 첫번째 사고
앞범퍼 오른쪽 박음
오늘 두번째 사고
앞범퍼 왼쪽 박음
상대방 100프로 과실입니다.
바빠서 수리를 못하고 미수선처리청구하려는데 2번째 사고가 났습니다.
두개의 보험사에 보상을 각각 청구할 수 있나요?
미수선처리비로 받으려고 합니다.
각 보험사에 추가사고에 대해 고지해야하는건가요? 첫번째는 미수선처리에 대해 합의중이었습니다. 2번째는 상대측에서 보험사 불러서 보험사직원이 살펴보고 갔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수선수리비는 당연히 보상 가능한데 두사고간의 사고 부위가 앞범퍼라서 견적이 교체기준이라고 한다면, 중복으로 두 보험사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각각사고로 수리비 기준으로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상 양측 보험사에 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사고가 시점과 파손 부위가 명확히 구분된다면 각 사고별로 각 보험사에 미수선처리 청구는 가능합니다.
첫 번째 보험사에는 미수선 합의 중 차량에 이후 별도 사고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첫 사고로 인한 파손만 기준으로 산정 요청
두 번째 보험사에는 기존 반대편 파손이 있었음을 알리고 이번 사고 파손만 기준으로 산정 요청
원칙은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합니다.
양쪽 보험회사에 미수선 요청할 수는 있으나 보험회사에서 미수선 처리를 해줄지는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두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첫번째 사고로 파손된 부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부위는 다르나 앞 범퍼에 대해서 수리 및 복원이 아닌 교체를 해야 하는 상태라면 2번째 보험사는
기존의 파손 부위에 대해서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보험사에는 굳이 고지할 필요는 없고 미수선으로 합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