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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착실한부엉이51
착실한부엉이51

자동차 사고 처리 후 발생한 문제는 다시 대물 청구가 가능한가요?

24년 12월 14일에 난 사고로 인해 앞 뒤범퍼, 그릴, 트렁크, 후방센서, 헤드레스트를 수리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냉각수가 터지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대물접수 해서 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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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수리를 한 상태이기에 냉각수가 터진 문제가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에 현실절으로 다시 대물처리하여 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사고 당시에 냉각수 문제가 발견이 되었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대물 배상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문제가 사고로 인한 것인지 다른 문제로 발생한 것인지 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가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