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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지빠귀97
보람찬지빠귀9721.09.15

자동차 대물처리 후 부품하자 발생?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제 차를 상대편이 박고가서 대물처리를 했습니다.

공업사에 맡기고 렌트하였고 차 수리가 완료된 후 사고로 부품 교체했던 라이트쪽에 하자(습기와 라이트쪽 내부 기스)로 부품 재교체했습니다.

이로인해 제가 공업사에 제 기름때고 시간내서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이에대한 보상으로 상대편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측은 렌트 및 수리 비용을 지불했으니 부품하자로 인해 제가 손해본 비용은 처리 불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추가적으로 부품하자니깐 보험사말고 부품회사쪽에 비용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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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품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부품 교체등이 필요한 경우 하자 부품의 제조 회사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자동차보험회사의 경우 이미 부품 비용을 지급한 상태이고 부품의 하자에 대한 부분은 제조 회사의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