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대물처리 과정에서 제게 부품값을 요구하네요
주차중 사고로 100대0 이고 대물접수로 르노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는데 범퍼 사고부위확인후 안개등 커버쪽에 이미 손상이 있었다고 하면서 커버 부품값을 제가 지불하면 새것으로 교환하고 아니면 기존꺼를 쓰겠다고합니다 그러면서 기존꺼 쓸때 결합부위 도색이 손상될수 있다면서 알고있으라고 하네요 대물로 범퍼를 가는데 들어가는 부품비를 제가 내야하나요?제가 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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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해당 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물건중 파손시킨 부분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은 범퍼로 범퍼에 대하여 교환은 상대방의 대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안개등 커버는 금번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는것은 당연하여,
기존 커버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교환을 하실것이라면 범퍼교환할 때 하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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