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하지 아니한손해에는 치과내용은 없는데 실비로 받을수 있을까요?? 약관힌번 확인부탁드려요-!
실손 약관이고 2009년7월가입이긴하지만 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에 따로 치과내용은 없으니 청구해볼까요?
근데 보상하는 손해에는 치과제외가 보이긴하니 안될까요?
이런경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에서 치료하면 치과항목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비에서는 치과의료비의 급여부분도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로 다친 치아의 치료비는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상해의료비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보험사마다 담보와 보장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고객센타나 담당설계사에게 확인을 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지급여부는 보통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의 보장하는 범위 등 다 보고 지급검토하는 거라서요.
치과병원/의원/종합병원 등 다 포함해서 질병으로 인한 치료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건강보험 적용) 치료만 보장: 충치치료(아말감, GI 등), 신경치료, 사랑니 발치, 잇몸질환 치료, 사고로 인한 치아 손상 등은 보장 대상입니다
비급여 레진 , 크라운 , 임플란트 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첨부해주신 약관상 제2조 보상하는 손해에 치과병원 / 치과의원 보상제외 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에 치과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것만으로 치과치료가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손 약관에서는 통상적으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는 보장 대상이 아님으로 봅니다. 질문 주신 약관에서는 보상하는 손해 조항에서 1항 3번째줄에 치과병원/치과의원은 보상 제외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치료받더라도 해당 진료가 치과과목으로 청구되면 동일하게 지급 제외됩니다. 즉 치과 진료는 특약 범위에서 보장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해놓은 상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