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비 치과보장의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약관을 보니

회사는 아래에 정한 사유로 발생한 상해입원의료 비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⑥ 치과치료시의 의치비용, 치과보철비용(크라운,

임플란트). 다만, 국민건강보험급여로 처리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두가지만 보장이 된다는 뜻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의치비용, 치과보철비용(크라운, 임플란트)이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위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에서도 보상을 하지 않고 치과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가 되었으나 일부분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보장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나열한 것입니다.

    쉽게 정리해드리면

    의치, 보철치료라 되어있지만

    사실상 저게 치과 치료의 9할이기 때문에

    치과진료에서 '비급여'는 면책이며,

    '급여'는 보장가능합니다.

    보통 사랑니 발치가 대표적인 급여 치료에 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의 의료비중 국민건강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의 의료비만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치과치료의 대부분이 비급여부분이 많습니다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의치, 크라운과 임플란트는 보상하지 않고

    치료비세부내역서 상
    급여부분에 해당 되는 금액만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치과치료의 경우에 가입시기별로 보상기준이 다릅니다.

    1. 표준화이전의 실손의료비

    (1) 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따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상 가능합니다.

    (2) 상해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치과치료시의 의치비용 및 치과보철비용은 보상되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급여로 처리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질병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치과질환[K00~K08]은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4) 상해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상해로 인한 치과치료시에는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질병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치과질환[K00~K08]은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보상가능한 회사도 있어서 약관 필히 확인 요망!]

    2. 표준화이후의 실손의료비(09.08~)

    급여항목만 보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