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비보험 치과보장문의 드립니다

질병입원의료비 보상하지 않는 질병 치과질환 포함되어 있고

질병통원의료비 보상하지 않는 질병 치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치과치료 보장은 안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도 원칙적으로 치과 치료는 보장 제외입니다. 약관에 통원 항목에 치과 제외 문구가 없어도, 대부분 치과질환·보철·교정 등은 비급여 및 별도 항목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턱관절 질환, 사고로 인한 치아 손상 등 일부 치료 목적의 급여 항목은 예외적으로 보장 가능성이 있으니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비는 치과질환은 보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해의료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상해로 인한 치과의료비 보장은 가능합니다 이후세대 실비에서도 치과질환의 보장은 급여부분의 의료비에 한해서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부분에 대한 일부 보장만 가능합니다.

    치주염, 단순 치료 ,스케일링 처럼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만 보장되어

    실손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치과치료의 경우에 가입시기별로 보상기준이 다릅니다.

    1. 표준화이전의 실손의료비

    (1) 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따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상 가능합니다.

    (2) 상해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치과치료시의 의치비용 및 치과보철비용은 보상되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급여로 처리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질병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치과질환[K00~K08]은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4) 상해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상해로 인한 치과치료시에는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질병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치과질환[K00~K08]은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보상가능한 회사도 있어서 약관 필히 확인 요망!]

    2. 표준화이후의 실손의료비(09.08~)

    급여항목만 보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1세대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공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각회사별로 차이가 있어 가입한 보험상품을 살펴보아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1세대의 경우, 치과질환에 대해서는 질병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고, 상해의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세대 실손보험에서 '질병'으로 인한 치과 치료는 통원이라 하더라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약관의 구조에 근거하여 간결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1. '공통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 확인 필요

    질문자님께서 확인하신 '질병통원의료비' 세부 특약 항목에 치과 면책 내용이 빠져있더라도, 약관 책자 앞부분의 '질병 공통 보상하지 않는 손해' 파트를 보셔야 합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보통 이 공통 규정에 "치과 질환(분류코드 K00~K08) 및 한방 치료"를 아예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2. 1세대 실손보험의 치과 보상 원칙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의 '질병' 특약은 치과 치료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 전부)을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예외 사항 (상해 사고) 단, 충치나 치주 질환 같은 '질병'이 아니라,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치아가 깨진 '상해' 사고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가입하신 증권에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이 있다면, 상해로 인한 치과 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 상관없이 100%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1세대 실손보험 약관에 기초한 안내이며, 구체적인 보상 여부는 가입하신 상품의 전체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