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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프로그램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를 입증할수 있는 영상과 같은 명백한자료가 있다면 진행가능합니다.다만 결과는 국과수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으로만은 단정짓기는 조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경미사고의 경우 상해발생가능성이 낮다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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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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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자전거타고 가다 사고가 나시더라도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단, 전기자전거 같은거는 안되시구요 일반적인 자전거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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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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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 1일 한방병원 +정형외과 치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하루 두번 병원가실 때는 꼭 병원에다가 문의를 하시고 가는것이 가장 좋습니다.보험사에서 치료비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보험사에서는 치료비 심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 비용결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되는 경우는 아니나 심평원에서 어느한쪽병원치료비는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간혹 매일은 아니지만 당일에 두번씩 치료받고 심결나는 경우도 있으니병원에 미리 꼭 말씀하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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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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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물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은 당연히 접수가능한 부분입니다.파손이 크던 작던 대물접수는 당연히 상대방이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합니다.대인의 경우에는 다치거나 아프신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대인접수요청해서 접수받으면 그것으로 진료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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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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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라도 휴유증이 남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의 정도에 따라서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아닌경우도 있습니다.사고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후유증은 일부 남을 수는 있으나 별도로 염좌진단이라고하면 후유장해는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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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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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6(본인)대4 일경우 합의금. 인당 30?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약관상 위배되는 내용은 아닙니다.합의금 산출시 약관상산출되는 금액에서 선생님이 해당하는 과실을 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생한치료비에 대해서는 책임보험한도에서는 치료비과실상계가 이루어 지게됩니다.그렇다고하면 사실 과실60%정도면 약관상산출되는 합의금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현재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합의금 30만원은, 인당향후치료비용 30만원씩 산정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그래서 만약 가족들 통증이나 이런부분을 고려하여 상의해보시고 합의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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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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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MRI 판독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시 불이익이나 다른 의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판독지는 말그대로 허리 MRI 촬영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입니다.판독지 상태에 따라서 상태가 현재디스크 상태를 확인 할 수있습니다.그리고 사고규모 등을 통해서 장해에 대한 검토시 필요한 자료입니다.만약에 의료자문을 진행하려고하면 판독지는 필요한 서류입니다.통상 의료자문 진행시 진단서, 초진차트, 판독지, 영상CD정도는 기본으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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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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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적으로 합의하시는 것은 금액적으로 합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약관상 합의진행하는 것은 통상 위자료(12-14급) 15만원, 교통비8,000(통원1회당), 그리고 입원시휴업손해, 상실수익액은(장해검토대상)이기 현재는 반영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부상합의금은 경상환자 기준 대부분은 향후치료비기 때문에 향후치료비용 감안하여 사고정도 감안해서 합의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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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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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되어있는 차를 뒤에서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접수가능성은 제가 판단 할 수 는 없습니다.다만, 사고로 인해서 충격으로 몸이 불편하시다면 당연히 대인접수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물도 마찬가지구요. 상대방측에게 접수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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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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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 중 상대차량 차선변경 중 좌측후방충돌 사고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 진로변경의 과실은 7:3으로 시작합니다.다만 해당과실에서 불가항력 여부나 가감산여부 등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조정이됩니다.해당내용은 인사여부를 떠나사 이미 진로변경차랑 지근거리까지 왔을 때 상대방이 진로변경 시도하는 것이고보험사에서는 인사없이100%로로 진행하자는 말인듯하네요충격당시 이미 좌측후미부분을 접촉한 것과 영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는 해당사고 과실자체가 저는 무과실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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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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