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와 사고가 났을대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것으로 사고 처리를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따른 보험을 들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는지 여부는 사고의 유형과 상대방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자건거사고로 본인이 가해자가 된경우는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만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건거 사고로 타인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뿐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타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과실비율을 따져서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상대방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상해보험에서도 담보내용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자전거는 따로 자동차 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셔야 질문자님께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자전거타고 가다 사고가 나시더라도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전기자전거 같은거는 안되시구요 일반적인 자전거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