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접촉사고 과실분쟁으로 분심위없이 바로 소송질문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네 전치의무제외요청서 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갈 수 있습니다.자차선처리를 하는것은 보험금이 보험사에사도 발생해야 그에 대한 채권이 생기고 그것을 토대로 소송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06
0
0
주차장 입구가 하나인 건물에서 사고났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내용이라고 하면 과실은 5대5로 결정날 가능 성이 가장 크게 됩니다. 다만 내용에 따른 예상과실이며 블랙박스등을 통해 도로 폭 진입시점 등에 따라서 일부 과실이 조율 될 수는 있습니다!주차경고음이 원래 잘 작동되다가 고장난 것이라고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액에 대해서는 할 수 없으며, 일부책임에대해서만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06
0
0
접촉사고 대인접수 개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접수번호는 동일 하기 때문에 같은 접수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가셔도 두분 모두 치료가능합니다.2. 이 말은 만약 접수번호를 들고 가서 접수를 했는데 대인접수가 제대로 안이루어졌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선은 동승차량보험으로 진행하라는 이야기합니다. 선처리 후 구상도 가능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06
0
0
주차된 차량에서 문을 열고 나오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사고는 보통 개문사로고 분류가 됩니다개문사고란 도로에서 갓길에 주차나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좌측이나 우측의 차량 문을 열다가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통상과실은 문연차량 80%, 지나가는차량 20%정도로 판단됩니다.이유는 문을 여는 차량은 자동차 문을 열기 전에 사이드미러로 차량의 주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합니다단, 후행차량도 주정차한 차량이 내릴 수 있다는가능성에 대해 전방주의하면서 서행할 의무에대 해서 기본과실을 20%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판례로는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주차를 완료한 B차량의 운전자가 하차하기 위해 문을 개방하다가 때마 침 B차량의 왼쪽을 진행하던 A차량과 접촉한 사고 : B과실 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나1839 판결)이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06
0
0
주차중에 건물 기둥을 긁었는데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파손되었을지도 모르니까 합의금을 줘야된다는 것은 아닙니다.주차하다가 건물 기둥을 부딪쳐서 깨졌으면 대물은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보통 보험사에서 기타피해물업체에 의뢰해서 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해당 사고내용과 피해의 경우에는 수리비를 지급하면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06
0
0
접촉사고후 대인접수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접수기간이 따로 규정으로 몇일안에 접수해야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불가능한건아니기 때문에 대인접수 우선 요청하시면 되십니다.계속 참아봤는데 아파서 접수요청하는 것이라고 그대로 말씀하셔도 무방합니다.입원은 시간이 좀 지나셔서 대인접수되더라도 입원은 골절진단아니면 어려우셔요~!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06
0
0
버스와 대인,대물사고 할증금액이 얼마나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할증료는 지금은 바로 알수는 없으시고,갱신하시기 한달전에 최종 산출이 됩니다.만약 사고가 갱신이전3개월전에 사고가 나셨다고 하면 이번에 할증적용은 되시지 않고다음으로 넘어가서 적용됩니다.할증퍼센트는 모르나 할증점수는 상대방차량수리비가 통상물적할증금액이 200만원이라는 가정하에200만원이안되면 건수할증점수와, 그리고 대인에서는 12-14급수 피해자라고 하시면 인원이나 금액상관없이1점이 할증점수가 올라가게되십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10.06
0
0
과거에 뒤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목 물리치료를 받았는데요 계속 아프면 어떻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언제났는지가 우선 중요합니다.최근 23년이후에는 약관이 개정되어서 4주지나면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추가진단을 계속 받으셔야합니다.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시면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병원에서 추가진단 받으신다음에 병원내원은 가능하십니다.단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치료횟수에 대한 제한은 있을수도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06
0
0
상대방차가 중앙선 넘어서 유턴진행후 사고?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본 과실은 상대방이 불법턴하다가 사고나신것으로 2차로 진행 중인 차량이별도의 신호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고 정상주행이라고 한다고하면과실은 100:0으로 판단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06
0
0
자동차 전용대로 사설 렉카 피하다 사고 발생?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설레카를 피해다가 제 3차량을 접촉한 사고이신듯하네요.A : 사설레카B : 지인차C : 제3차량으로하겠습니다.본 사고는 C는 공불피해차량이기 때문에 사고내용따라 조금 다르지만 과실없이 산정됩니다.A와 B와 사고과실여부를 다툰다음에 C에대해서는 A와 B가 부진정연대채무 즉 본인 과실만큼만 보상을 하게됩니다.A와 B사이의 과실관계는 A가 정차중에 출발했는지 주행중에 어떤식으로 어떤 차선에서 움직였는지에 따라서 과실여부가 산정됩니다.통상 일반적인 차선변경 사고라고하면 점선구간을 전제로함.통상 6:4정도의 과실이 예상되나 본 과실은 정형화된 내용이고 실제 영상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06
0
0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