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에서 문을 열고 나오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운전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갓길에 주차된 차에서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다가사고가 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에서 운전자는 문을 열기전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승자에

      대해서도 차량을 확인하고 문을 열기를 주지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기에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과실은 문을 연 차량의 과실 70~80%로 보고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문 열림이 예측이 되는지, 아무런 표시도 없이 문을

      갑자기 열어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 등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는 보통 개문사로고 분류가 됩니다

      개문사고란 도로에서 갓길에 주차나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좌측이나 우측의 차량 문을 열다가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통상과실은 문연차량 80%, 지나가는차량 20%정도로 판단됩니다.

      이유는 문을 여는 차량은 자동차 문을 열기 전에 사이드미러로 차량의 주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합니다

      단, 후행차량도 주정차한 차량이 내릴 수 있다는가능성에 대해 전방주의하면서 서행할 의무에대 해서 기본과실을 20%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판례로는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주차를 완료한 B차량의 운전자가 하차하기 위해 문을 개방하다가 때마 침 B차량의 왼쪽을 진행하던 A차량과 접촉한 사고 : B과실 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나1839 판결)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갓길에 주차된 차에서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다가사고가 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통상 정상 운행중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통행에 방해가 되어

      운행중인 차량의 앞 또는 옆측면과 주차된 차량의 문짝과 충돌된 경우 개문중 사고에 해당되어 과실관계는 문연쪽 차량의 과실 80%, 주행중인 차량의 과실 20%로 처리가 됩니다.

      즉, 쌍방이 보험접수하여 서로 보험처리를 하시면, 보험사간 과실협의를 하고 과실분에 따라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