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접촉사고 과실분쟁으로 분심위없이 바로 소송질문
접촉사고 과실 분쟁으로 서로합의하고 분심위없이 소송으로 가기로 하였는데요 소송에 가려면 자차를 써서 공업사에 들어가야 한다는데요
현재 바로 소송에 간다는데 동의하였는데요 전치의무제외서 보냈고요
근데 소송으로 가기전 자차을 써서 자부담금내고 차수리를 먼저 해야한다는데 종합하면 현재 대물대인 접수했고 바로 소송가기로 합의한 상태인데 제 차량은 조만단 자차써서 공업사에 넣으면 소송으로 진행되는건가요?
첫사고라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본인들이 자차 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야 그 지급한 보험금을 상대 보험사에 달라고 하는 구상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사고에서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선처리한 그 금액을 상대방 보험사에
소송으로 판단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소송 결과로 과실에 따른 보상을 받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네 전치의무제외요청서 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갈 수 있습니다.
자차선처리를 하는것은 보험금이 보험사에사도 발생해야 그에 대한 채권이 생기고 그것을 토대로 소송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