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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과실분쟁으로 분심위없이 바로 소송질문
접촉사고 과실 분쟁으로 서로합의하고 분심위없이 소송으로 가기로 하였는데요 소송에 가려면 자차를 써서 공업사에 들어가야 한다는데요
현재 바로 소송에 간다는데 동의하였는데요 전치의무제외서 보냈고요
근데 소송으로 가기전 자차을 써서 자부담금내고 차수리를 먼저 해야한다는데 종합하면 현재 대물대인 접수했고 바로 소송가기로 합의한 상태인데 제 차량은 조만단 자차써서 공업사에 넣으면 소송으로 진행되는건가요?
첫사고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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