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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할증에 대한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무사고할인이 없어지십니다. 저과실인 경우에는 인사사고 가 있다면 가장높은 진단 한건은 할인유예를 해주지만 고과실은 해당없으십니다. 할인도 안될뿐더러 3년내 사고건수에도 적용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할증은 당연히 적용들어가실겁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환입처리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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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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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도로를 달리다가 돌이 날아와서 유리가 금이갔는데 앞차바퀴에서 날아온건지 의심될때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은 블랙박스을 확인해보시면 조금더 정확하게 어디서 날라온건지 확인이 되실겁니다! 무조건 따라가신다고해서 손해배상을 물을수있는것은 아니며 앞차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어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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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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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피해자 대인치료시 할증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를 받는다고 무조건 할증이 올라가는건 아닙니다. 과실이 많더라도 책임급수한도내 치료비만 발생한다고하면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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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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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통원치료중인데 4주 지나면 추가진단서가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최락훈입니다.23.1월 약관변경으로 인해서 추가진단서를 4주까지는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4주후에는 치료를 받을 수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직 4주될려면 조금 남아서 나중에 따라 이야기 하는거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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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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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가해자일 경우 병원치료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 선생님의 경우에는 염좌로 진단을 올려야 상대방에서 책임보험한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치료비구상들어올 확률이 좀 낮아지죠. 염좌면 치료비120만원 넘지않으시고 합의하시면 추가 할증이 올라가지 않습니다.2. 합의는 말그대로 현재 치료중이시기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주고 치료를 종결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3.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입원치료는 아무리늦어도 7일이후에가시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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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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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험료 문의드려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이라고합니다.자동차보험료는 나이만 안다고해서는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실제 표준등급 사고요율 운전경력인정 차량종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고 실제로 해당내용을 보험사전산에 입력을 해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회사차만 운전하신경우에는 경력인정이 안되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비싸게 나오실수도있습니다. 현재 가족중차소유 여부 보험여부 파악하야 최대한 저렴하게 서비스 좋은회사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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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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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 질문?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많으시다고 해서 무조건 향후치료비를 받지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120만원이라는 것은 부상등급12급의경우 한도를 말하는것입니다.120만원이 초과되는 치료비 부터는 과실만큼 본인부담또는 자상이나 자손으로 처리하시면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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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보통 언제부터 저렴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최락훈입니다. 현재 제가 자동차보험 관리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나이만 일정기준이 된다고 무조건 싸게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요율 할증등급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싼이유는 대부분 운전경력 때문일것입니다. 20대후30초반정도가되면 평균적으로 조금 싸지긴합니다. 다만 나이가 있더라도 운전경력이 없으시면 보험료는 비쌀수밖게는 없습니다. 보험사마다 사고위험료에대한 측정기준이 다르기때문에 보험사마다 보험료차이는 있으시고 저렴한것과 같이 서비스가잘되어있는곳으로 가입하시는것을 권유드립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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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할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200만원 이하가 나온다고해서 할증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만원 이하의 경우 물적할증금액 이상은 아니라서 물적할증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1년내사고건수 3년내사고건수에는 적용되기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할증은 올라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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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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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과실 100프로일때 미수선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가 이처럼 배상책임보험인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수리비를 산정할 때 보험약관에 정해진 기준 외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는 민법상 금전배상원칙(제394조)이 적용될 수 있지만, 재물보험인 자기차량손해의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정해진기준만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보험약관(제21조 제3항)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수선 수리비 지급은 약관 외에 민법 등이 적용 가능한 대물배상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약관만이 적용되는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미수선 수리비 지급은 쌍방과실사고에서만 적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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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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