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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행운의딱새233
행운의딱새233

교통사고 후 보험할증에 대한 질문 있어요

얼마전 깜빡이 없이 끼어드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제가 전방주의의무 소홀도 사고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험사에서 7:3의 사고처리를 했어요.

이제 새로 보험을 갱신할 때가 됐는데요.

30%쯤 할인을 받았던것 같은데, 할인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할인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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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50% 미만인 사고인 경우 할인 유예가 되어(할인이 안됨) 실질적인 보험료는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갱신 시에 알아보아야 하며 할증되는 보험료보다 보험 처리한 금액을 환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환입을 하여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사고 할인율은 적용되지 않을것같습니다.

      접수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고

      통상15%보험료가 3년고정으로 할증되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물피처리만 되었고 지급 보험금이 200만원 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물적할증은 안되나 사고처리건수에 대한 일부 할증이 됩니다. 이경우 당션히 3년간 할인 혜택도 없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사고할인이 없어지십니다. 저과실인 경우에는 인사사고 가 있다면 가장높은 진단 한건은 할인유예를 해주지만 고과실은 해당없으십니다. 할인도 안될뿐더러 3년내 사고건수에도 적용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할증은 당연히 적용들어가실겁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환입처리생각을 한번 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