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후 보험할증에 대한 질문 있어요
얼마전 깜빡이 없이 끼어드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제가 전방주의의무 소홀도 사고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험사에서 7:3의 사고처리를 했어요.
이제 새로 보험을 갱신할 때가 됐는데요.
30%쯤 할인을 받았던것 같은데, 할인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할인이 줄어드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50% 미만인 사고인 경우 할인 유예가 되어(할인이 안됨) 실질적인 보험료는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갱신 시에 알아보아야 하며 할증되는 보험료보다 보험 처리한 금액을 환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환입을 하여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사고 할인율은 적용되지 않을것같습니다.
접수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고
통상15%보험료가 3년고정으로 할증되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물피처리만 되었고 지급 보험금이 200만원 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물적할증은 안되나 사고처리건수에 대한 일부 할증이 됩니다. 이경우 당션히 3년간 할인 혜택도 없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사고할인이 없어지십니다. 저과실인 경우에는 인사사고 가 있다면 가장높은 진단 한건은 할인유예를 해주지만 고과실은 해당없으십니다. 할인도 안될뿐더러 3년내 사고건수에도 적용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할증은 당연히 적용들어가실겁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환입처리생각을 한번 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