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무사고 보험할인 뒤에서 박은경우
자동차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요
무사고 할인이 안되서요...
뒤에서 박혀서 100프로 나온적이 있거든요
이런경우에도 사고로 보는건가요???
주차되어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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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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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대물사고 보상이력이있으면 뭐든 사고로 봅니다
가입시 3년간 이력만 보기에 다시 한번 살펴 보세요
교통법규위반도 할증요인이 됩니다 (과태료제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금으로 보상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무사고 기간이 계속 됩니다.
해당 사고를 제외하고 다른 소액 사고나 아니면 주차가 되어 있던 곳이 불법 주차여서 과실이 일부 잡혀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과실 100%의 경우 과실이 없기에 무사고 할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아닌 일반 도로의 주정차 사고의 경우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약간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사고 처리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계약에대한 할인할증관계는매년 갱신계약시 사고처리내용이없을경우10%할인을받으실수잇으며 물가상승률따라 달라질수잇습니다
일방적인 피해를보셧다면 자동차보험 할인 혜택보시는거에. 이상이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