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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제차를 글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서로간에 이야기하시면 감정만 더욱 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접수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시거나양측 보험사에 모두 접수하셔서 보험사에게 판단을 의뢰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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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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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에 주차해 둔 제 차량을 누가 박았는데...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차량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파손정도가 크던 작던 보상해주어야되는것이 맞죠.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시면 돈으로 협의를 진행하시지 마시고, 원하시는게 잘 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상대방측에 보험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하시는 수리공장에 차량을 맡겨 수리하시면 되고 필요시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렌트카를 타시지 않으시면 교통비는 별로도 지급됩니다.수리비에 대한 적정성에대한 판단은 보험사에서 하는것이니 피해자분은 걱정안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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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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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미숙으로 가드레일을 박은 경우.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어디서 가드레일을 접촉한지가 중요합니다. 가드레일에 따라 관리하는 곳이 별도로 있습니다. 먼저 배상을 하실려고하면 관할 구청에 물어보셔도되구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면 보험사에서 협력업체(기타피해물)업체에 의뢰해서 수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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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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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깜빡이도 안넣고 끼어든 차량과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사고로 인해서 많이 놀라셨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차선변경사고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252도를 적용하요 기본과실 7:3부터 시작을 하게됩니다.무조건 과실이 7:3으로 결정나는 것은 아니며 급차선변경이라던지 속도 진입시작거리 실선구간인지 점선구간인지 차량 접촉부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방향지시등을 안넣고 차선변경을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를 가산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과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블랙박스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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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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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카메라앞에서 규정속도가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30에서 약간정도 넘은건 괜찮으셔도 보통10% 범위라고하니 33정도는 괜찮습니다. 35정도난 아마 단속될거에요 제가 35에...단속된적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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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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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손이랑 자상이 있던데 뭐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손은 부상급수별 장해급수별로 진단에 가입금액에 맞는 한도가 정해져있는 담보입니다.두번째 자상은 진단급수별로 분리되어있지는 않고 부상한도 장해한도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금액차이가 크지는 않으실겁니다. 자손 자상 고민하신다고하면 자상으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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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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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대 0 통원 합의금이 너무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현재 통원치료10일이라고하시면 교통비(기타손해배상금)은 8,000 * 10일 = 8만원그리고 위자료 15만원(12-14부상등급) 그럼 향후치료비용 41만원정도 측정되어 합의금을 제시한 것 같네요사고규모를 지금은 알 수 없으나, 64만원이 최대치는 아닙니다. 더 진행가능 하시고 얼마정도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알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될 것 같다 안될것같다 판단은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그리고 음주운전이라고하면 형사적인 책임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관련해서도 잘 체크해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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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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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오토바이와 교통사고 났을경우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가 보험이 없는경우에는 피해자의 가족중에 자동차소유자가 있는지 우선 확인해 보신다음에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진행 가능한지 확인하시면됩니다. 걸어가시다가 사고나셔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신경우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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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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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 입니다 전치2주 진단 치료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사고 때문에 많이 힘드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2주만 입원했다고하시면 사고는 커서 폐차상태지만 아마 진단이2주로 예상이됩니다. 교통사고 치료의 경우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23년이전에는 계속 치료가 가능했지만 23년01월 부터는 자동차보험 약관개정에 따라 12-14급 부상등급환자는 사고발생일로 부터 4주까지만 치료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추가진단이나 소견서가 있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치룡연장을 원하시면 병원에 이야기하셔서 추가진단서나 소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치료가 가능하시고 연장기간이 끝나시면 추가적으로 계속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횟수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주일에 한달에 받을 수 있는 치료횟수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재입원은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해줘야하지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료비심사평가원에서 통상 승인이 나야 병원에서도 치료해줄 텐데 승인이 보통안나요.궁금하신게 있으시면 편하시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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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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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 중 낙하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책임은?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고속도로 주행 중에 돌맹이가 날아와 전면에 부딪쳤다고하면 앞이나 옆에서 지나가는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혹 차량이 지나가다가 돌을 밟거나해서 돌이 높게 튀어올라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는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처리가 진행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가해자를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돌맹이가 날아왔다고해서 무조건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도로의 관리 부실에 대한 과실책임이 있는 경우 요청을 해보실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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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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