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전미숙으로 가드레일을 박은 경우.
혼자 가다가 가드레일을 박아서 가드레일이 휘었습니다 이럴때 가드레일 값을 배상해야 한다는데 어디로 혀ㆍㄱ인해서 배상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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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드레일은 공공 시설물이므로 가드레일을 파손한 때에는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손하고 그냥 가게 되면 도로교통법 54조에 따라 사고후 미조치로 벌금을 받을 수도 있기에 일단 경찰에 신고한 후에
나중에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처리를 하거나 사비로 수리비를 보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디서 가드레일을 접촉한지가 중요합니다. 가드레일에 따라 관리하는 곳이 별도로 있습니다. 먼저 배상을 하실려고하면 관할 구청에 물어보셔도되구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면 보험사에서 협력업체(기타피해물)업체에 의뢰해서 수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