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로 가드레일을 망가뜨리면 운전자가 보상해야 하나요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로 가드레일을 부서뜨리는 경우가 자주 있던데 만약 자동차 사고로 가드레일을 망가뜨리면 운전자가 보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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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자동차 운행중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 대물배상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가드레일을 부서뜨리는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로, 자동차 보험의 대물보상을 통해 보상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가드레일을 부서트린다고 하면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해야합니다.
가드레일의 경우에는 대물담보로 처리가능합니다!
본인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당연히 손해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그것이 지자체나 국가 소유의 가드레일이라 할지라도 손해 배상을 해야 하며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드레일이나 가로수 등을 박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가는 경우 도로 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사고 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사고로 가드레일을 망가뜨리면 운전자가 보상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 민사상 자동차사고로 가드레일등 시설물을 망실하였다면 운전자는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보험 중 대물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