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매끈한까치140
매끈한까치14020.03.06
교통사고 순간 부서진 파편에 보행자가 상해를 입었을시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도로에서 자동차끼리 심하게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났다고 가정했을때

차량 충돌로 인한 파편들이 근처 길가로 튀어서

근처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쳤을때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줘야 하는것인가요?

사고난 차량의 보험에서 지급해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자들에게 모두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 파편으로 인하여 주변의 행인이 손해를 입은 것이

    확실하다면, 해당 차량 파편을 야기한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이는 사고 당사자 모두가 공동불법행위로 연대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당사자 모두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연대책임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과실 비율별로 각자 분담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정도는 치료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부상 정도에 따라

    기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사고로 인한 파편으로 지나가는 행인이 다친 경우 다친 원인이 차량 사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