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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97년생박사
97년생박사

만약 도로에 갑자기 떨어진 물건에 차가 박아서 파손이 되면

만약 도로에 갑자기 떨어진 물건에 차가 박게 되어서 차가 파손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교통사고 처리가 되나요? 본인 과실인가요 떨어뜨린 차가 물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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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뵈야 하겠지만 고속도라고하면

      일반적으로는 떨어뜨린차가 수리비를 물어줘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에서 물건이 떨어진 경우 앞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낙하물 소유주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떨어트린 차량을 찾아서 해당 차량의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물건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을 찾을 수 있으면 손해 배상을 받으면 되나 못 찾게 되면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