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대범한바다사자121
대범한바다사자12123.02.21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돌이 튀어서 차가 파손될경우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차를 운행 하던중, 앞 차량 또는 모르는 곳에서 돌이 튀어서 앞유리나 차 본네트 등이 파손 될경우 이런경우는 어떻게 사고 처리를 해야되나요?? 블랙박스에 가해 차량이 특정되면 수월할거같은데 누가 그랬는지 딱히 알수 없다고 하면 보상은 받지 못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의 차량이 도로에 있는 돌을 튕겨서 내 차를 파손한 경우에도 앞 차의 과실로 보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돌까지 피해가면서 운전을 할 수는 없기에 앞 차의 과실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앞의 차량이

    보험 접수를 해주어도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가해차량에서 돌이 떨어진 것이 블랙 박스 영상으로 확인이 되어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돌튀김 사고의 경우 현실적으로 보상 받기는 힘듭니다.

    상대 차량에서 떨어진(트럭 등에서) 돌에 의한 사고라면 상대 차량에게 손해배상 청구(보험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