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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승객으로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 깁스를 하였다고해서 보험사에서는 따로 택시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단, 나중에 합의금산출항목에 통원치료1회당 교통비8,000원이 산정됩니다2. 치료를 어느정도 하시고나서 합의하시는경우에도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금액은 부상등급, 휴업손해(입원시), 기타손해배상금(통원시), 향후치료비용 으로 최종적인 금액이 산출되게 됩니다4. 약재비는 처방전이나 약봉투를 보험회사 대인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사고로 많이 힘드실텐데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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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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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에서 중앙선 침범한 차량과 우회전하여 나가는 차량이 충돌한 경우의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단지내라고하면 사유지에 해당이 되실겁니다. 간혹 단지내인데 애매하게 도로인부분도 있는데 그 경우가아니고사유지에 해당되는 구간이라고하면, 중앙선침범에 큰 의미를 두실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주차된차량으로 시야가 안보이시는부분들은 양차량 모두 비슷한 조건이셨을거에요. 그러면 우회전 직진간의 차량사고로 봐도 될것같습니다.다만 속도 접촉부위 등 블랙박스를 통해 봐야 정확하게 과실산정이 가능해 보일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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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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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가 빗물에 미끄러져서 다른 차를 긁어버렸는데, 보험으로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어머니께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우선은 마트 카트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는 불가능합니다.단, 가족중에 가족일상배생책임보험이나 어머니께서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으시다면 해당 보험접수하시면자기부담금만 내시면 나머지는 보험으로 처리가능하십니다!너무 걱정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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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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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28일기간이 지나면 진단서를발급받아서 치료를더할수있다고하는데 제가 지금. 병원을못가는상황인데28일은 오늘됐고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꼭, 맨처음 내원한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를 발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현재기준 향후치료범위에대한 부분만 기재가 되어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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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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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으로부터 보상 못받아도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하면 상대방한테 못받아도 지금 처럼 대인접수되어 병원다니고있으시면대인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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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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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불인데 자동차들이 막 지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데 차량이 지나간다고 말씀하시는거죠?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면 차량은 보행자보호할 의무가 있기에 멈추었다가 가는게 사실맞죠,만약 사고가발생하면 보험접수를 요청하시고 사고의 유무에 따라서 바로 경찰서나 119에 신고해서 진행하셔야합니다가장중요한건 안전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고안나시도록 녹색신호등이라도 주의해주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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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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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 보이지않는 주차사고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에 우선 신고를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으나, 경찰서에 신고해도 기본적으로 CCTV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CCTV에 확인되지 않는다면 힘들 수 있습니다.우선은 경찰서에 신고를 한번 해보셔요. 다른차량의 블랙박스 확인해달라고 차주분들께 양해를 해도되구요,대략적인 시간이나 차량색상 차량종류만알면 근처 차량이 이동하는 방향의 CCTV를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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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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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교통사고 대인 치료비가 과실 비율에 따라 다르다는데?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맞습니다 23.1월부터 치료비과실책임부담제도를 통해서 이전에는 과실이 적든 많든 전액 보험사에서 치료비에 대한부분은보상을 해주었지만 지금은 본인진단에 맞은 책임보험한도가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예를들어 14급 50만원 진단인데 치료비가 200만원 나오는경우 초과되는 150만원에서 본인과실이 50%라고하면 75만원은자비로 부담하셔야합니다. 만약 자상이나 자손이 있다면 본인 보험으로 처리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보행인, 자전거,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예외사례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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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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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곳에 인도로 가다 자동차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사고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으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자전거도 차에 해당 되기 때문에 도로상황에 맞게 달리셔야하고 도로교통법적용을 받는 도로라고하면 역주행이 불가능합니다.아파트 단지내라고하면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주행은 가능하십니다. 역주행과실이 존재할수는 있으나 정확하게는블랙박스나 CCTV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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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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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없는데 보행자 도로가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정확한 과실비율을 확인해보려고하면 블랙박스영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지금 내용으로 보아 도로에서 신호는 없으나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차가 사람을 접촉했다는 말씀이신거죠?그럼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자동차가 사람을 접촉한것이면 기본적으로 과실100% 차량이 부담할가능성이 매우크게됩니다보행자가 다른 특별한 행동이 있는거아니면 차량의 전적으로 책임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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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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