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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에서 중앙선 침범한 차량과 우회전하여 나가는 차량이 충돌한 경우의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노후된 단지들의 경우 이중 주차된 곳들이 많고, 하물며 주차 공간이 아님에도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곳들은 아침에 나갈 때 차들이 양쪽으로 이중으로 주차 돼 있어 결국은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 상황까지 나오게 돼요.
그러다가 마주오는 차량이 있으면 서로간에 양보를 통해, 차를 빼게 되는데요.
만약에, 막 나오는 우회전 하는 B차량과 단지내 큰 길을 통해 단지 밖으로 나오는 A차량이 충돌한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단지 내 큰 길은 양 사이드가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A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이고 B차량은 주변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사고 내용 및 단지내 도로 형태, 충돌 위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선을 넘은쪽 과실을 많이 산정하고 있으나 위 경우는 평소 운행 형태 등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지내라고하면 사유지에 해당이 되실겁니다. 간혹 단지내인데 애매하게 도로인부분도 있는데 그 경우가아니고
사유지에 해당되는 구간이라고하면, 중앙선침범에 큰 의미를 두실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주차된차량으로 시야가 안보이시는
부분들은 양차량 모두 비슷한 조건이셨을거에요. 그러면 우회전 직진간의 차량사고로 봐도 될것같습니다.
다만 속도 접촉부위 등 블랙박스를 통해 봐야 정확하게 과실산정이 가능해 보일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