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교통사고 대인 치료비가 과실 비율에 따라 다르다는데?
예전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개인 치료비는 100% 물어주는것이었지만 이제는 과실비율에 따라 7:3 이면 각각 70만원 3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가 나오고 초과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기존의 경우 상해등급과 상관없이 상대방에서 치료비를 부담하였으나, 2013년부터 경상환자(12급~14급)에게는 대인1의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실비율 만큼 치료비를 부담합니다.
2. 상해등급14급 지급한도 50만원/ 치료비가 100만원인 경우(A과실 30%, B과실 70%) A는 대인1의 지급한도 50만원을 초과하는 50만원 중 과실(30%)에 따라서 15만원을 부담하고, B는 35만원 부담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맞습니다 23.1월부터 치료비과실책임부담제도를 통해서 이전에는 과실이 적든 많든 전액 보험사에서 치료비에 대한부분은
보상을 해주었지만 지금은 본인진단에 맞은 책임보험한도가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14급 50만원 진단인데 치료비가 200만원 나오는경우 초과되는 150만원에서 본인과실이 50%라고하면 75만원은
자비로 부담하셔야합니다. 만약 자상이나 자손이 있다면 본인 보험으로 처리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행인, 자전거,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예외사례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23년 변경된 자동차보험 약관상 차대 차 사고로 염좌진단의 경우에는
1. 책임보험 한도액(120만원)까지는 치료비를 전액 상대방이 부담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실분만큼만 보상하고,
본인 과실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2. 4주를 초과하는 장기간 치료를 원할 경우에는 진단서 등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를 링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hangoc/22297298069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보상에서 개인 치료비는 과실이 100%만 아니면 일단 전부 보험사가 부담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향후 합의금 산정시 먼저 보험사가 부담했던 치료비에 대하여 환자의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결국 치료비 중에서 과실비율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에 변경된 내용은 예전처럼 무조건 전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차 대 차사고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외의 사고에서는 예전과 같이 처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1을 초과하는 치료비용에 대해서 과실 부분만큼 상계처리가 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 12-14급의 경상 환자의 경우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에 대해 본인 과실분은 본인 자동차 보험 자손(자상)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서 쌍방 과실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시에는 책임 보험(대인배상1) 한도 금액안에서는
과실과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모두 부담을 하지만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차량의 보험으로
자기신체사고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나 이륜차는 그 대상이 아니며 상해의 정도가 12~14급의 경미한 부상의 환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즉 12급 척추 염좌환자의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인 120만원의 치료비 한도안에서는 자기 부담이 없지만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