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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비둘기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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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인데 운전자 보험으로 자손접수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게 맞나요?

2023년 10월 29일 사고 발생

사고 자체는 큰 사고는 아니여서 피해자, 가해자 모두 큰 부상은 없습니다.

사고 결과는 100:0으로 나올거 같은 상황인데

가해자입장에서 운전자 보험으로 자손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나요?

할증이 된다면 1.할증되는 정도 2.할증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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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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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으로는 자손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며, 갱신일 3개월 이전에 사고라면 다음갱신시 할증이 되며, 3개월 이내 사고라면 내후년 갱신시 할증이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 100% 사고로 자손을 처리한 경우 인원수, 금액과는 무관하게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됩니다.

    해당 사고로 대인, 대물 처리한 경우 그 할증에 더해서 자손으로 인한 할증이 추가가 되는 것이며 그 정도는 갱신 시에

    확인이 가능하면 자동차 만기 3개월전 사고이면 갱신 때부터 적용되어 3년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가해자 기준으로 일단 피해자측이 병원을 가게되거나 수리를 하는 경우 대인이나 대물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기에

    본인의 사고기록이 남는 것과 동시에 일정금액이 초과되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겠죠

    보험료 할증은 다음 해에 가입을 한 때부터 적용되며 3년간 적용됩니다.

    할증되는 정도는 피해금액에 따라 다르게 나누어지며 소액사고라면 일정금액을 보험사에 지출하고 할증을 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이랑 자동차보험은 다른거에여! ㅎㅎ

    자동차보험으로 자손처리시에 할증은 1점이 적용이 됩니다.

    할증금액은 지금바로알수는 없으시고 갱신하기 한달전에 확인가능합니다

    할증시기는 다음갱신하실때이고 갱신이 3개월안남으셧다면 그다음년도에 적용이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운전자보험이 아니고 자동차보험의 자손처리를 말슴하시는 것 같은데요.

    100%본인과실의 사고일때 상대차주나 피해자들은 대인, 대물로 100% 처리되고, 가해자본인과 가족들은 자손처리와 대인배상1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자손처리를 하신다면 사고점수1점으로 처리되어 내년도 보험가입할때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