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불인데 자동차들이 막 지나갑니다
신호등이 파란불인데 자꾸 차들이 지나갑니다. 이럴때른 제가 멈춰서는게 맞는건가요? 너무 무서워서 멈짓하게 되는데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횡단보도 신호등 파란불일 경우 정지선 전에 멈추어야 합니다.
2.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멈추고, 후방 추돌을 당하는 경우 뒷차량의 과실입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데 차량이 지나간다고 말씀하시는거죠?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면 차량은 보행자보호할 의무가 있기에 멈추었다가 가는게 사실맞죠,
만약 사고가발생하면 보험접수를 요청하시고 사고의 유무에 따라서 바로 경찰서나 119에 신고해서 진행하셔야합니다
가장중요한건 안전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고안나시도록 녹색신호등이라도 주의해주시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녹색불의 경우 차량이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사고시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로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사고 위험성이 있다면 신호위반 차량을 영상 촬영하여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멈췄다가 가는게 맞으나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횡단 보도 신호등이 파란 불인데도 챠랑이 지나가면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횡단 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와 사고가 나게 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면 경찰에 신고 후에 보험 접수를 받아 민사상 보상은 보험 회사를 통해 받고 가해자는 신호 위반 및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그 형의 경감을 위해서 형사 합의를 요구할 경우엔는 형사 합의금을 받고 형사 합의는 따로 가해자와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색깔이 파란불이라면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멈칫거리면 사고발생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더나아가서는 멈춰서는 더 안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