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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상해 보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불이익은 하나 밖게 없습니다. 자동차보험료의 할증입니다, 자동차상해로 진행을 하시면 금액 진단급수 상관없이 1점이 올라갑니다.그것말고는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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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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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때 치료비는 어떤 요소를 고려하여 부르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1급이나 12-14급의 경우에는 위자료 교통비 그리고 입원시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부분은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합의하실때는 향후치료비용을 어느정도 인정받는지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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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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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발 택시 급정거 후미추돌 분쟁위 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사고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받으시죠.정확하게는 일단 택시 전방영상이 있으면 정확하게 확인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될것같긴한데요,해당영상으로 볼때는 가해자 피해자 여부는 바뀌는 것은 거의 어려워보이긴합니다.경찰서에서도 아마 블랙박스 차량을 #1차량으로 진행할것으로 예상되는 의견입니다.과실에 있어서는 보험사와 동일한 의견입니다, 안타깝지만 분심위 가더라도 정말 잘 진행되어도 택시가 30%이상 과실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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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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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통원.. 횟수제한.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나셔서 고생많으시겠어요통원횟수제한은 사고일자 기준으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줍니다.병원에서 어느정도 횟수 이상 치료해주게되면 심평원에서 삭감되거나 치료비 인정이 안되서 병원에서 해주고싶어도 못해주게 되는 것입니다.합의를 아직 하시기 전이라고하면 합의하시기 전에는 횟수제한은 있으시겠지만, 치료는 계속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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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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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보험설계사랑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설계사분은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시는 분이시구요!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때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손해사정사의경우에도 보험설계자격을 취득하여 같이하는 분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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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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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 차선 변경하다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무조건 차선변경을 했다고 100%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회전교차로의 경우에는 별도의 과실도표를 적용하여 처리합니다~!물론, 블랙박스영상을 확인 하고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실이 나오는 사고라고 일방과실 처리가 될수는 있으나무조건 차선변경했다고 100%는 아닙니다. 영상을 확인하시고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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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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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형이 교통사교를 당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최초 진료는 최대한 빨리 가주시는게 좋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대인접수먼저 안되있으시면 먼저 신청하시고 병원가셔서 최초진료라도 빨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12-14급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4주가 지나면 치료중단이되고 이후 추가진단발급받으셔야 되기때문에우선 먼저가서 진료 보시라고 말씀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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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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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를 빌리는데 자동차 보험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지인차 운전범위 및 연령한정을 보셔야합니다.1+1특약 지정운전자로 넣으셔서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그렇지 않으면 사고나면 사고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단기라도 운전자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4개월동안 사고안나면 좋지만 혹시모르니 운전자보험단기로라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운전자 보험은 필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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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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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여러개로 찢어서 가입하는게 하나로 하는것 보다 유리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에서는 가입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급금액이 높기 때문에 심사도 더 빡빡하고 보험금 지급 받기 어렵다는 말씀 같은데요?한 곳에 다 가입하지는 말고 3억이면 1억 1억 1억 나누어서 가입하시라는 의미로 들으셨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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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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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상대 과실 100 / 자기부담금, 렌트, 급여 질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뒤에서 졸음운전하여 박았습니다. 상대 과실 100으로 나왔습니다.[질문1]1인,2인 병실을 사용했는데 자부담이 40만원 가량 있어서 일단 결제를 했습니다. 이 40만원 부분도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부담 부분도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급병실에 대한 개인자부담은 별도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상급병실특약이 있다면 검토가능 합니다.입원실에 자리가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원 입원하는 것은 자보로 일부 처리가능 하지만 단순히 1인2인 입원하시는 것은 처리가 어렵습니다[질문2]폐차가 되었는데, 보장내역에 렌트는 10일 밖에 안됩니다. 10일 사이에 차량 구매가 힘들거같은데 10일 이후 렌트도 가능한가요? 민사로 해결해야 할까요?- 10일 이후에는 렌트카를 진행하시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약관상 우리나라 모든 보험회사 약관에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3]병가를 쓰고있지만 급여는 100프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업무를 못 하니 평소 받던 초과수당이나 출장수당 은 전혀 못받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민사로 해결해야하나요?- 금액에 따라서 향후치료비나 휴업손해(입원일수만큼)로 조율이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중상환자분이 아니시고 경상환자분이라면 입원일수가 길지는 않기 때문에 민사로 해결하시면 배보다 배꼽이 아마 더 큰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담당자랑 합의하실 때 일부 조율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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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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