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4.04.04

합의 때 치료비는 어떤 요소를 고려하여 부르나요?

뒤 차가 졸음 운전으로 박아서 100대 0인 사안입니다. 저희가 0입니다.

운전자와 아내는 상해급수가 11급이 나올거같고 딸은 12~14급 나올거 같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할 것인데, 합의 때 치료비는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 대략 얼만큼 부르나요?

어떤 요소를 고려하여 합의를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와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시에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가 없이 대인 담당자 임의로 해당 환자가 기존에 받은 치료비를

    생각해서 진단 주수에 따라 산정해서 줍니다.

    따라서 얼마간의 치료를 더 받으면 사고 이전과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후에 이야기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합의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자료, 휴업 손해와 같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합의하기 나름이고 정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때 치료비는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 대략 얼만큼 부르나요?

    : 우선 질문의 내용은 합의할 때 합의금에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할 경우 향후치료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향후치료비의 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1. 사고내용 및 사고정도 2. 피해자의 상해정도 3. 치료기간 및 치료병원 4. 치료방법등을 고려하여 현재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상기의 내용에 따라 향후치료비는 유동적일 수 있어, 사안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1급이나 12-14급의 경우에는 위자료 교통비 그리고 입원시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합의하실때는 향후치료비용을 어느정도 인정받는지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