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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눈에띄게훈훈한나무늘보
눈에띄게훈훈한나무늘보

교통사고 여러명 합의시 궁금한게 있어요

교통사고 합의금때문에 질문드려요

저희가 8대2로 과실이 높은 상황인데

4명중 2명이 치료를 받고 있어요ㅜ 보험사에서는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인당50 부르고 있고 치료안받는 두명은 먼저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 뭐가 나을까요

금액은 달라지는거 없다고 하는데 저는 입원치료 받은상황이라 저 금액에 합의못할것 같아서 치료 충분히 받고 다시 협상할생각인데 나머지는 먼저 합의 보는게 유리한지 아님 나중에 다같이 하는게 나은지 궁금해요!

(과실이 많게 나왔지만 오히려 위반하고 과속으로 저희가 상대차에게 박힌상태인데 억울하지만 법률상 어쩔수 없다하니 대물은 8:2로 완료한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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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 과실이 많아 치료가 끝나면 합의금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합의명목으로 약간의 향후치료비정도를 지급하고 마무리하는 것이며 치료가 끝나고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를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와 운전자 관계가 가족인지 친구인지등은 알수 없으나 치료를 안 받는 동승자의 경우에는 향후치료비산정으로 먼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시다.

  • 입원 치료를 하여 통원 치료시 1일 8천원보다 많은 금액인 휴업 손해가 발생을 한다고 하여도 과실이 80%인

    경우 과실 상계를 하게 되고 치료비 중 과실에 따른 치료비를 공제하게 되면 결국 남는 금액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과실이 높은 경우 입원과 통원의 차이가 크지 않고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치료를 더 받으면 되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시간을

    끈다고 해서 더 높은 금액이 산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