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8:2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단 제가 2입니다.
과실 분쟁이 있어서 합의 중일 때 상대 보험사에서 위자료, 통원비, 향후치료비 합해서 50을 주겠다했고 과실비율부터 정하고 얘기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상대 보험사 직원분이 비율 나오고 합의하면 이것보다 못 받을 수 있다했고 상관 없다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주에 분심위에서 2:8이 나와 저도 지쳐서 그냥 받아드리려는데 앞으로 합의가 남았습니다.
제 과실이 2가 있는데 이런 경우 합의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원치료하면서 병원비는 약 100만원 정도 나왔고 병원을 더 다니고 싶은데 6월 말부터 개인적인 일정때문에 바빠서 지금까지 병원을 못 다녔거든요. 이런 경우 병원치료를 꽤 쉬어서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 못받기도 한다는데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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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 과실비율
2. 부상 정도
3. 입원 기간
4. 소득
5. 후유증 여부
합의금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과실이 20%인 경우에는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으나, 부상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합의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향후 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를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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