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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오릭스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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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대물 보험합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월말에 사고가 나서 상대방에 대인, 대물 접수 했습니다. 저희 보험사측에서 영상을 보시고 0대 100이라고 주장하셨고 상대측에 얘기를 했는데 상대측에서 인정을 못해서 소송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병원을 다니다가 2주정도 안가서 상대 대인 보험측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20 대 80 비율로 처리해서 보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하면 대인에 대해서만 종결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대물에서 0 대 100이 나오면 보험료 할증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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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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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결과전에 합의는 대인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물은 결과에 따라 종결처리가 될 것이고,

    본인 무과실 판정이 나오면 할증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상계 전에 미리 종결 지을려고 합니다.

    선 합의후 과실상계가 되면

    못 받은 부분 추가 지급요청 하면 됩니다.

    할증은 본인보험사에서 보험금지급이 없으면 할증요인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하면 대인.대물 둘다 20:80되는 것입니다.

    과실이 20정도 있기에 그 보상액이 200넘으면 할증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무과실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 중하여 손해가 클 때에는 과실 상계되는 금액이 문제가 되나 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 치료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과실 20%가 적용이 되더라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인 합의는 지금 보아도 문제가 없으며 소송의 결과로 무과실이 나오면 할증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하면 대인에 대해서만 종결하는 것인가요??

    : 네, 대인에 대해서만 합의로 대인에 대해서만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물에서 0 대 100이 나오면 보험료 할증이 없을까요?

    : 네, 최종 소송 결과가 상대방 일방과실이라면 님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치료하시고 있는 부분에서 합의를 하시면 대인합의만 진행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물에서 선생님과실이 0%가 나온다고하면 차량수리비 자처처리한 금액에 대해서 전액 상대방 보험사로 구상받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