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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뱀231
기특한뱀2315일 전

대인합의 합의금 산정 질문있습니다.

6월에 사고가 났고, 상대방이 과실비율 인정을 안해서 분심위 재심까지 간 결과가 제가 6 상대방 4로 제가 가해자측이 되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대인합의 99만원을 얘기했고, 제 보험 가입을 도와준 분과 통화를 해서 얘기를 하자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하면 그 금액에 과실비율을 계산해서 우리는 그 금액으로 합의를 보자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게 위 내용을 말씀드리니

추후에 합의를 하면 사고 종결로 합의금 지급 없이 종결될 수 있다며 당장 합의를 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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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과실비율로 99만원이 적정한지는 알 수가 없으며 진단서 등 의료기록과 입원일수, 세금신고된 소득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과실이 60%라면 모든 항목(치료비 포함)에서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기때문에 합의금이 상당히 줄어들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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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후에 합의를 하면 사고 종결로 합의금 지급 없이 종결될 수 있다며 당장 합의를 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현재 상해에 대하여 어떤 상황인지, 즉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수 없으나,

    만약 치료가 종결되었다면, 손해액이 확정된 상태로 그에 따른 과실분으로 산정시 합의금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상세내역을 살펴보아야 하나, 현재 치료가 종결되었고, 과실이 60%로 많은 상태라면 빨리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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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까지 갔다면 양측의 보험사가 다르고 과실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되기는 하나 상대방의 상해의 정도와 입원 여부에 따른 휴업 손해의 발생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합의금에 대한 과실 비율로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은 치료비 중 40%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나 질문자님은 치료비 중 60%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며 치료비도 양측이 다를 수 있기에 그 금액을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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